1. 관련 :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32조
2. 위 조항에 의거, 연구책임자는 초기심의에서 결정한 지속심의 기한(연구승인기간 만료일)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연구 진행상황에 관하여 지속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초기심의에서 지속심의가 결정된 연구과제
나. 제출 기한 : 초기심의에서 결정된 지속심의 기한 이내(결과통지서 참조)
다. 제출 방법 : e-IRB 제출(http://irb.yu.ac.kr/)
라. 제출 서류
1) 연구지속심의신청서[별지 제7호]
2) 현재 사용 중인 연구계획서
3) 현재 사용 중인 인간대상연구동의설명문
4)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인간대상연구동의서 전체
마. 기타
- 지속심의 기한 이내 미승인된 연구과제 : 연구 중지 또는 보류
바. 문의처 :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53-81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