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자 스스로가 자신의 연구가 심의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규연구계획면제확인요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 심의 면제 불가능으로 확인된 연구의 경우, 신규심의를 신청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초기심의 (정규심의, 신속심의, 심의면제) 뿐만 아니라 연구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도 중요한 의무이므로, 연구계획변경심의, 연구지속심의, 이상반응보고, 계획서위반사례보고, 예상하지못한문제보고, 연구종료보고, 연구결과보고를 수행해야 함.
※ 이의신청은 정규심의에서 논의 후 결과를 통보함.
※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심의는 위원회 사정에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이 소요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