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33조
2. 위 조항에 의거,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종료보고 승인 1년 이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승인된 모든 연구과제(면제확인 제외)
나. 제출 기한 :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 제출 방법 : e-IRB 제출(http://irb.yu.ac.kr/)
라. 제출 서류
1) 종료보고 관련
가) 연구종료보고서[별지 제8호]
- 연구 종료 3개월 후 종료보고를 신청할 경우, 기타란에 사유 명시
나) 최근까지 사용한 연구계획서
다) 최근까지 사용한 인간대상연구동의설명문
라)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인간대상연구동의서 전체
2) 결과보고 관련
가)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나) 연구결과입증서류
- 논문 또는 보고서 제출
마. 기타(제재 조치)
-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관련 미완료 연구책임자 : 신규 심의 보류
※ 지도교수 : 사안에 따라 차등 보류(3개월, 6개월, 9개월 등)
바. 문의처 :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53-81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