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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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생명윤리위원회(IRB)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안내
2022/03/08

1. 관련 :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33조

   

2. 위 조항에 의거,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종료보고 승인 1년 이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승인된 모든 연구과제(면제확인 제외)

 나. 제출 기한 :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 제출 방법 : e-IRB 제출(http://irb.yu.ac.kr/)

 라. 제출 서류

  1) 종료보고 관련

   가) 연구종료보고서[별지 제8호]

    - 연구 종료 3개월 후 종료보고를 신청할 경우, 기타란에 사유 명시

   나) 최근까지 사용한 연구계획서

   다) 최근까지 사용한 인간대상연구동의설명문

   라)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인간대상연구동의서 전체

  2) 결과보고 관련

   가)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나) 연구결과입증서류

    - 논문 또는 보고서 제출

 마. 기타(제재 조치)

  -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관련 미완료 연구책임자 : 신규 심의 보류

   ※ 지도교수 사안에 따라 차등 보류(3개월, 6개월, 9개월 등)

 바. 문의처 :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53-81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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