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4. 8.26.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5. 5.21.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 및 안전을 보호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우리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심의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과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말한다.
-
“인간대상연구”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를 말한다.
-
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간접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ㆍ혈장ㆍ염색체ㆍ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ㆍ단백질 등을 말한다.
-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 하는 연구를 말한다.
-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제2조에서의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준에서 정한 정의를 준용한다.
제 2장 위원회의 기능
제 4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의 우리 대학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가. 우리 대학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 3장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제 5조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남성 또는 여성) 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학교법인 영남학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우리 대학교 총장은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과 같이 연구사업의 포괄적인 책임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4조 제1호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SOP, 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면제 확인, 신속심의 진행, 지침의 제ㆍ개정을 총괄하는 전문간사와 연구계획서의 접수, 회의록의 작성, 회의 진행 등 위원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간사를 둔다.
-
⑥
위원회는 제8조에 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결석하는 위원을 대신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6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조 (회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 영남학원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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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안건에 대한 토의를 위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③
피심의자는 특정 위원이 피심의자의 연구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위원의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제 9조 (자문위원)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자문위원은 심의의 대상이 되는 연구 및 연구책임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심의에 초빙되거나 서면상의 조언을 할 수 있다.
제 10조 (총장의 임무)
-
①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5.21.>
-
②
총장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보 칙
제 11조
삭 제 <2015.5.21.>
제 12조 (비밀유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의 지정 서식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 (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 14조 (세부사항)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 8.26.)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2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