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는 반드시 제출
- 인간대상연구동의설명문및동의서[별지 제10호]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별지 제11호]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는 반드시 제출
- 인간대상연구동의설명문및동의서[별지 제10호]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별지 제11호]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신규심의 결과가 수정 후 신속심의, 보완으로 판정된 경우에 재심의 신청하여야 함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 yuirb@yu.ac.kr로 첨부하여 제출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 yuirb@yu.ac.kr로 첨부하여 제출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 yuirb@yu.ac.kr로 첨부하여 제출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 / yuirb@yu.ac.kr로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