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는
① 연구(Research)에 해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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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Research)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 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 (美 연방법 HIPPA, 연방규정 45CFR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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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조사·제품만족도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②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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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 및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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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의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전향적 수집 및 후향적 분석 연구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