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B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의 약어로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ㆍ독립적 윤리 기구임
▶ 근거법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2014년 10월에 설치함
▶ 연구자의 의무
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우리 대학교 소속 연구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구개시전 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② 심의를 받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연구자들은 심의를 받음으로써 해당연구가
헬싱키 선언이나 벨몬트 리포트에서 마련된 보편적 국제기준에 맞추어 수행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심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내ㆍ외 학술지들의 요구들도
충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