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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2022/03/08

1. 관련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나.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2. 위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내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전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를 드리오니 심의를 원하는 경우, 붙임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일

  1) 정규심의 : 매월 넷째주 목요일 16:30

  2) 신속심의 : 수시(필요시)

  3) 면제확인 : 수시

 나. 심의의뢰 접수 마감일

  - 심의 예정일 2주전까지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한함

 다. 심의의뢰 시점

  - IRB 심의는 연구 수행 전,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는 반드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수행되어야 함. 

   ※ IRB소개, 심의대상연구, 심의안내, 심의서류의 준비, 생명윤리관련 교육이수방법, 신청서제출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4. 문의처 :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53-81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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